외교부·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 등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닙니다. 사진은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으며, 최종 접수 여부는 발급 기관이 판단합니다.
증명사진 규격 길잡이

민증사진규격 맞추기

민증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사진은 여권 규격으로 찍으면 여권과 함께 쓸 수 있어, 아래 도구는 민증사진을 여권 기준선(3.2~3.6cm)으로 413×531픽셀에 맞춥니다.

적용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안내 · 확인 2026-11-04

사진 맞추기

사진은 이 기기 안에서만 처리하고 서버·분석 도구로 보내지 않습니다.

정수리(머리카락 제외 머리 맨 위)를 위 점선에, 턱을 아래 띠 안에, 얼굴 가운데를 세로 선에 맞추세요. 회색 빈칸이 남으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고르면 결과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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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사진규격과 교체를 요구받는 사진

주민등록증사진규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3.5×4.5cm 상반신 사진이며, 정부24로 내는 전자 파일 사진도 같은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하고(옅은 단일색 가능), 다음과 같은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증 규정에는 여권처럼 머리 길이 숫자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모두 쓸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도구는 여권 기준선을 씁니다.

민증 증명사진 규격, 예전 3×4cm에서 바뀌었습니다

민증 증명사진 규격은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 3cm·세로 4cm에서 3.5×4.5cm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뒤 1년 동안은 3×4cm 사진도 받아 주었지만 지금은 3.5×4.5cm만 받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은 여권 규격 변경에 맞춰 없애는 개정이 2018년에 예고됐고, 현행 시행령 문장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에는 사진이 반명함판 크기로 인쇄되지만, 이는 카드 안 인쇄 크기이고 내는 사진은 3.5×4.5cm입니다.

정부24로 재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정부24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사진을 파일로 올립니다. 정부24는 올린 사진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판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이미지 크기 조정 예시로 가로 336픽셀(세로 자동)을 들고 있습니다. 파일 형식·용량 상한은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위 도구로 기준선에 맞춰 자르면 얼굴 비중이 여권 사진과 같아집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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