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사진규격 맞추기
민증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없는 상반신 사진입니다. 주민등록증사진은 여권 규격으로 찍으면 여권과 함께 쓸 수 있어, 아래 도구는 민증사진을 여권 기준선(3.2~3.6cm)으로 413×531픽셀에 맞춥니다.
사진 맞추기
사진은 이 기기 안에서만 처리하고 서버·분석 도구로 보내지 않습니다.
정수리(머리카락 제외 머리 맨 위)를 위 점선에, 턱을 아래 띠 안에, 얼굴 가운데를 세로 선에 맞추세요. 회색 빈칸이 남으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사진규격과 교체를 요구받는 사진
주민등록증사진규격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3.5×4.5cm 상반신 사진이며, 정부24로 내는 전자 파일 사진도 같은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배경이 없거나 흰색 바탕을 권장하고(옅은 단일색 가능), 다음과 같은 사진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규격에 맞지 않거나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안대를 쓰거나 붕대·반창고가 있는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된 사진
- 찍은 지 6개월이 넘어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 보정한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처럼 변형이 가능한 사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천연색이 아니거나 정면이 아닌 사진, 입을 벌리거나 눈동자가 정면을 보지 않는 사진
주민등록증 규정에는 여권처럼 머리 길이 숫자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모두 쓸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도구는 여권 기준선을 씁니다.
민증 증명사진 규격, 예전 3×4cm에서 바뀌었습니다
민증 증명사진 규격은 2019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로 3cm·세로 4cm에서 3.5×4.5cm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뒤 1년 동안은 3×4cm 사진도 받아 주었지만 지금은 3.5×4.5cm만 받습니다. 그 전에 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은 여권 규격 변경에 맞춰 없애는 개정이 2018년에 예고됐고, 현행 시행령 문장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에는 사진이 반명함판 크기로 인쇄되지만, 이는 카드 안 인쇄 크기이고 내는 사진은 3.5×4.5cm입니다.
정부24로 재발급할 때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
정부24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사진을 파일로 올립니다. 정부24는 올린 사진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거나 크면 판독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이미지 크기 조정 예시로 가로 336픽셀(세로 자동)을 들고 있습니다. 파일 형식·용량 상한은 신청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위 도구로 기준선에 맞춰 자르면 얼굴 비중이 여권 사진과 같아집니다.
확인한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새 창) (확인 2026-11-0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안내(새 창) (확인 2026-11-04)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2018-11-08)(새 창) (확인 2026-11-04)
- 정부24 '[사진]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새 창) (확인 2026-11-04)